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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TMI
2026.10.19 15:38:29
[산업부]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접수
산업통상부는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
임직원 친인척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
다
이와 관련하여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
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1. 운영기간 :
2026. 10. 14 ~ 10. 31
2. 신고방법 :
산업부 홈페이지 내 익명 신고센터에서 작성 후 제출 (
바로가기 ▷ 클릭
)
3. 신고대상
○ (친인척 범위)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○
(채용 비위) 최근 5년간('22년~'26년 9월)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·단체의
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재직자가
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,
특혜 부여,
「이해충돌방지법」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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